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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장위로19길 **, 민** 외 2명

  2. 공고내용 : 2018. 10. 22.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8. 10. 22. ~ 2018. 11. 5. (14일이상)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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