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공고 제 2024-1653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 제2항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