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부과대상자 명단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주)로아크리**** 외 1명
3. 공고기간: 2024. 11. 21. ~ 2024. 12. 5.
4. 의견제출: 2024. 12. 5. ~ 2024. 12. 16.
5. 공고방법: 구청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