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643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정리보류액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2024년 11월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한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징수과(02-330-123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붙임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1부.
2.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