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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내부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497

 

내부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내부도로의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공고기간 : 2024.10.23. ~ 2024.11.6.

공고내용 : 서대문구 관내 지하철역(7개소) 내부도로의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예비 도로명 및 도로구간 : 붙임 도면 및 조서 참조

부여절차

예비 도로명

부여

공고 및 주민 의견수렴

(14일 이상)

주소정보

위원회 심의

(30일 이내)

심의결과

고시

(10일 이내)

의견제출

내부도로명 부여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제출처 :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주소정보팀(330-12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대문구 내부도로 도로명 부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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