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 관련입니다.
2. 도시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무단투기를 방지 및 쾌적한 골목길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무단투기 방지용 이동형CCTV 신규(이동)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이동형 CCTV 설치
나. 공고기간 : 2024. 5. 22. ~ 6. 11.(20일간)
다.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