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818호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식품위생법」 제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 폐업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4. 5. 21. ~ 2024. 6. 5.
2. 제 목 :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공고내역
업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법적근거 | 예정내용 |
일반음식점 | 2011- 0069420 | 홍푸드 | 이*한 | 연세로5다길 22, 2층(창천동)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
4. 원인이 된 사실 : 사업자 등록 폐업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6. 소관부서 :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자 김효정☎02-330-8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