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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압류통지)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이*우 

    다. 공고기간 : 2024. 5.14.~2024. 5. 30.(16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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