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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공시송달 공고

서대문구 공고 제2024 - 755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를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과태료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 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 5. 7.

 

서 대 문 구 청 장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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