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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69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5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2024.1.1.시행)으로 가산금중가산금용어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내 용어도 이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산금중가산금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안 제9, 15조 및 별지 제1, 3, 6, 7, 9, 10, 11호 서식)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 (안 제6, 12, 13)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5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세무2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 (03718)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48 서대문구청 세무2

기타사항 문의: 전화 02-330-1223, 팩스 02-33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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