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69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2024.1.1.시행)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용어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내 용어도 이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안 제9조, 제15조 및 별지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서식)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 (안 제6조, 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세무2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 (03718)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48 서대문구청 세무2과
※기타사항 문의: 전화 02-330-1223, 팩스 02-330-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