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4-65호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4. 5. 1.
서대문구청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그 외 일반납세자 | |
연장기간 | 2개월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2024. 9. 2. | 2024. 9. 2. |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 세부내용 | 제외대상 |
소규모 자영업자 |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 - |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2023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 ||
수출 기업인 |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상자 |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
연장된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
연장된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02-330-1352, 11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