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안내
가. 모집기간 : 2024. 5. 1.(수) ~ 2024. 5. 21.(화)
나. 지원대상
구 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연 령 | 만 15세이상~만 39세 이하 (1984년5월1일~2009년4월30일)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1989년5월1일~2005년4월30일)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 발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 소득 발생 |
※ 가구소득·연령·소득기준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가입 가능
※ 소득 산출 기준
ㅇ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 차량가액은 재산의 소득 환산율의 100% 반영 됨
※ 가구원 산정 시
①보장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기준을 우선 적용
②보장이 없는 경우 : 부모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으로만 가구만 가구 구성
(원가구인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구성에서 제외)
- 단,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원가구(부모에한함) 포함하여 가구 구성
ㅇ 소득기준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확인,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일명 "세전")
- 근로소득은 공적자료 우선 반영이 원칙, 공적자료로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월소득'반영
다.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 납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 초과 :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 납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적립
라.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마. 문의방법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