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7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우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지방세징수법」개정 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안)」표준안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구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심의대상 기준금액 변경 (안 제8조)
- 기준금액 :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이상”
나.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 절차를 타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정비(안 제16조)
- 처리기준 : “2회 이상 반복민원 → 2회째에 처리제외 통보 → 3회째 종결”에서 “3회 이상 반복민원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보 → 이후 종결”로 변경
다.「지방세징수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 규정을 변경
(안 제33조, 안 제38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워쓰기 등 정비
(안 제12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36조, 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 기타사항 문의: 전화 02-330-1022, 팩스 02-33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