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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고정식 CCTV 이전 설치·운영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4 723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고정식 CCTV 이전 설치·운영 행정예고

 

우리 구에서는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하여 2024년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이전 설치 운영함에 있개인정보 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3(예고내용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카메라(CCTV) 이전 설치 · 운영에 따른 의견 접수

2. 변경사유 : 북아현 과선교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계획고 인상 및 도로 구조 변경으로 인한 이전 설치 및 운영

3. 설치대상 :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1

4. 이설장소

연번

기존설치 장소

이전설치 장소

1

북아현동 251-285

(03-410)

수색로 48 앞 교통섬

 

5. 촬영범위 : 설치 장소로부터 사방 약 150M 내외

6.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

7. 화상정보 보유기간 : 단속자료 영구보존

8. 관리장소 : 서대문구 통합관제센터

9.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20.(20일간)

10.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 구청 게시판

11.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예고기간 내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 서대문구청 주차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520일까지

. 제출양식 : 의견서(붙임)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 문 의 처 : 서대문구청 주차교통과 주차지도팀(02-330-1432)

   ○ 우편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2층 서대문구청 주차교통과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팩스 : 02)330-1638(팩스 전송 후 수신여부 전화로 확인 요함)

.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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