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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5. 7.) 및 사전신청 안내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성동구청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24년 5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사항 안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을 수료한 사업주에게는 수료증 발급과 함께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한 컨설팅이 지원되니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전 신청은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카드뉴스에 첨부된 QR코드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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