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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4-68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5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 안 제2)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안 제3)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안 제4)

.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 지원 내용 및 선임 방법 (안 제5, 안 제6)

.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안 제7)

. 지원 신청 및 절차 등 (안 제8~ 14)

. 지원 취소 및 변호인 보수 반환 규정 (안 제15~ 16)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5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398, 팩스 02-33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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