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4-68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안 제3조)
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안 제4조)
라.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 지원 내용 및 선임 방법 (안 제5조, 안 제6조)
마.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안 제7조)
바. 지원 신청 및 절차 등 (안 제8조 ~ 제14조)
사. 지원 취소 및 변호인 보수 반환 규정 (안 제15조 ~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398, 팩스 02-33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