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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북아현4구역)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2008-38(2008.02.05)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44(2023.12.1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서대문구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북아현4구역(신설)] 변경결정()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9조 제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4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공람기간 : 2024. 4. 24.() ~ 2024. 5. 8.()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제3별관 6층 주거정비과 (330-1640)

공람사유 : 북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북아현4재정비촉진구역(아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서대문구청 제3별관 6층 주거정비과

공람내용 : 별첨 공람도서 참조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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