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위반 운전자과태료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운수사업법위반 운전자과태료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의 위반자에 대하여 수시분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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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9.
나. 공고내용 : 2024년 4월 운수사업법위반 운전자과태료 수시분 고지서
다. 공고대상 : 오*현 외 1명
라. 공고방법 : 주차교통과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 일반우편 별도 송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