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하천[홍제천, 불광천] 원격차단시설 감시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서대문구 하천[홍제천, 불광천] 원격차단시설 감시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서대문구 하천[홍제천, 불광천] 원격차단시설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돌발성 강우 및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급상승의 위험으로부터 하천이용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 목적이 있으며, 이용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재난·재해 예방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CCTV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 목 : 하천[홍제천, 불광천] 원격차단시설 감시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2.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3.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장소 및 내역
○ 하천[홍제천, 불광천] 원격차단시설 감시용 CCTV 8대 설치
[서대문구 홍은동 428-1, 홍은동 428-1, 홍제동 277-58, 남가좌동 105-28, 남가좌동 110-4, 북가좌동 254-1, 북가좌동 355-4, 북가좌동 355-4]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 치수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수정제출안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라.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마. 보내실 곳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치수과(03718)
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서대문구 치수과 (☎02-330-1777, F.330-1945)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아.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