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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부적합자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684

 

긴급복지지원 부적합자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긴급복지지원법15(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비용 환수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4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 고 명 : 긴급복지지원 부적합자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8.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 2024. 5. 9.(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효력 발생)

- 의견제출 기간 : 2024. 5. 9. ~ 5. 20.(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상)

 

3. 공고방법 : ··구 지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대상자

주소

환수액

발송일

반송사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연희동)

1,178,400

2024.4.8.

보관기관 경과

실거주지: 전라남도 화순군 *******, ******(** **아파트)


5. 유의사항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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