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재정비촉진계획(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수립 중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21-7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재정비촉진계획(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수립 중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21-7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