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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재정비촉진계획(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수립 중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21-7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4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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