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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4 - 679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8.

3. 공고대상 : *문 외 103(붙임1 명단 참고)

4. 공시송달 내용

  가. 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공시송달 공고로 통지하니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4. 5. 8.까지) 붙임2의 의견제출서 양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부과예정금액의 20%가 감경됩니다. 자진납부를 원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납부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100,000)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서대문구청 재난안전과 민방위팀(02-3140-8313, FAX: 02-330-1413)

 

 

2024423

 

서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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