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부적합자 환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4-674 호
긴급복지지원 부적합자 환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에 의거,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비용 환수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 고 명: 긴급복지지원 부적합자 환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3. ~ 2024. 5. 8.
3. 공고방법: 시·군·구 지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및 내용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받은 금액을 납부(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주소 | 발송일 | 반송사유 |
납부(반환)금액 | 산출내역 | 납부기한 | 은행전용계좌 |
김*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길 9-**, *층 (남가좌동) | 2024.4.9. | 폐문부재 |
3,240,400원 | 1,620,200원*2회 | 2024.6.30.까지 | 우리은행 562-052-39468220 |
5.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