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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사전예고문

서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는 관내 식품자동판매기 업소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위생점검은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한 식품자동판매기 대상 연 1회 정례점검이 재개하는 것으로서, 대상 업소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점검 결과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영업정지, 과태료 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영업주께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위생수칙의 미비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운영 영업장의 경우 점검 기간 전 자진 폐업 신고를 완료하시어 불이익(영업장 폐쇄 처분 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식품자동판매기 업소

기 간: 2024. 5. 7.() ~ 2024. 5. 17.()

추진방법: ·관 합동 위생점검(식품위생팀 단속 공무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주요 점검사항

 

 

 

 

 

 

 

 

 

 

1. 시설기준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 여부(옥외에 설치된 경우 비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더운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음용 온도는 68이상 되는지 여부

더운물 미사용 시 자판기 내부에 살균기 부착 여부

자판기 내부에 정수기 및 온도계 부착 여부(물 미사용 시 제외)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 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뚜껑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는지 여부

 

2. 영업자 준수사항

자판기용 제품이 적법하게 제조·가공된 것인지 여부

(무표시 제품, 한글 표시 사항 없는 수입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것을 사용하는지 여부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급수통급수호스 등) 1/1일 이상 세척 또는 소독 여부

자판기 설치 장소 주변 청결 상태 및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비치 여부

바퀴 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관리 여부

매일 위생 상태 및 고장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점검표가 부착(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자판기에 영업 신고번호, 자판기별 일련 관리번호(2대 이상을 일괄로 신고한 경우), 제품의 명칭 및 고장 시 연락 전화번호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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