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원의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다. 사업규모 : 272,481.8㎡
라. 사업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1년 9월 1일
2. 공개내용 및 방법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나. 공개기간 : 2024. 04. 22. ~ 2024. 05. 07.(공고일로부터 15일 간)
다. 공개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재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330-16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