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규정을 위반한 아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하였으나,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5. 4.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 공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