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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4-631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52(2010.12.1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2013-102(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0(2013.09.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7(2013.10.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0(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3(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2017.03.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7(2017.12.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34(2023.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8(2024.4.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43 및 제9조제3,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공람·공고합니다.


20244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공람기간 : 2024. 4. 17.() ~ 2024. 5. 1.((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제3별관

                  4층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330-4316)

○ 공람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서대문구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방문 또는 이메일(brain99@sdm.go.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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