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654호
2024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 대 문 구 청 장
공 고 명 : 2024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대상 : 황*순외 104명
공고기간 : 2024. 4. 15. ~ 4. 30.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공고내용
1.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의 대상 등)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3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2.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개요> ○ 대 상 자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 이수기간 : 2024. 1. 1.~ 2024. 12. 31. ○ 교육방법 :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4시간 진행 ○ 교육내용 : 건설기계 관련 법령이해,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 교육신청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www.ceoedu.kr) 통해 신청 ※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없으나, 추후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그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
※ 안전교육 신청 및 일정 등 문의 : 안전교육 기관(www.ceoedu.kr)
※ 면허 관련 문의 :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담당(☎02-33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