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경과 재안내(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655호
2023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경과 재안내(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한경과 재안내(2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 대 문 구 청 장
공 고 명 : 2023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경과 재안내(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대상 : 안*문외 2명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30.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1의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5만원 이상 최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같은 법 제28조제8호에 의거 미수검 후 1년이 지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진반납(면허취소)할 수 있으며, 반 납할 경우에도 과태료는 발생합니다. 과태료 금액이 커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셔서 수검 또는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적성검사 수검 시 | ①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② 6개월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 1장 ③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혹은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④ 수수료 2,500원 ※ 3톤미만 지게차의 경우 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필수 | ※ 과태료 금액 - 적성검사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5만원 부과 - 적성검사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초과 :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 가산 최대 200만원 부과 (자진납부시 20% 감경) |
적성검사 미수검 시 |
| ※ 과태료 200만원 및 행정처분(면허취소) (자진납부시 과태료 20% 감경) |
□ 문 의 :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담당(☎02-33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