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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경과 재안내(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655

 

2023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경과 재안내(2)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한경과 재안내(2)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415

서 대 문 구 청 장

 

공 고 명 : 2023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경과 재안내(2)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대상 : *문외 2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30.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 10(65세 이상인 사람은 5)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44조제1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5만원 이상 최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같은 법 제28조제8호에 의거 미수검 후 1년이 지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진반납(면허취소)할 수 있으며, 납할 경우에도 과태료는 발생합니다. 과태료 금액이 커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셔서 수검 또는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적성검사 수검 시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6개월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 1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혹은 제1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수수료 2,500

3톤미만 지게차의 경우 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필수

과태료 금액

- 적성검사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5만원 부과

- 적성검사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초과 :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 가산 최대 200만원 부과

(자진납부시 20% 감경)

적성검사 미수검 시

 

과태료 200만원 및 행정처분(면허취소)

(자진납부시 과태료 20% 감경)

 

문 의 :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담당(02-33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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