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 – 613호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2006.3.23.)호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2(2014.5.29.)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95(2020.6.24.)호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된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4.2.7.) 결과 수정가결 되어, 서대문구공고 제2023-826호(2023.6.14.)로 공람한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안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ㆍ공고합니다.
2. 본 서대문구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공 고 명 :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나. 공람기간 : 2024. 4. 11. ~ 5. 13. (30일 이상)
다. 공람방법 : 서대문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서대문구청 제4별관 3층 신통개발과
(☎ 02-330-1533, 153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 57, 7층(북가좌동, 만솔빌딩) 북가좌제6구역 조합사무실
(☎ 02-372-3798)
마. 의견 제출
- 공람기간 내 서대문구 신통개발과 방문 또는 이메일(oops1629@sdm.go.kr) 제출
바. 공람내용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사. 공지사항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재공람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