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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37조 제7항 규정을 위반한 아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하였으나,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5. 9.

 

2. 제 목 :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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