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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규정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이*우

    다. 공고기간 : 2024. 4. 9.~2024. 4. 24.(15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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