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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 현황(22. 12. 31. 기준)-[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링크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관련업무 : 대기 및 수질 환경기술인 대행업무 


 - 서울특별시 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 현황(’22. 12. 31. 기준) < 환경 < 서울특별시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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