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종개편 경과조치(1대 일반-개인) 사항 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종개편 경과조치(1대 일반-개인)사항 안내]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084('24.3.11)호와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5602호, 2018. 4. 17.)) 부칙 제6조 제5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보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로 전환(2024. 7. 1. 기준)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
(업종 관리) 2024. 7. 1일 기준, 허가대수가 1대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로 일괄 허가증 변경 및 변경허가증 송부 예정
참고사항)
- 1대 보유 기준 : 화물자동차(피견인 화물자동차 제외) 및 특수자동차(피견인 특수자동차 제외)의 허가대장 상 허가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 특례허가로 인하여 발생하여 별도 대장에 관리 중인 공T/E는 허가대수 산정에서 제외 - 대폐차 범위 : 전환 기준일인 '24. 7. 1. 기준 보유차량의 최대적재량(구조변경 한 차량인 경우 구조변경 전)을 기준으로 개인 중형 또는 개인 대형으로 구분 |
첨부파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법률 ( 15602 , 2018.04.17.) 제6조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