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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안내

✅ 과세대상 12월 결산 법인의 ‘23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지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본점·주사무소) ✅ 신고납부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5개월 이내) -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24. 4. 30.(화)까지 신고·납부 ✅ 신고·납부방법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위택스(wetax.go.kr)및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한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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