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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분 공고 (2024년 3월 수거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 592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분 공고 (2024년 3월 수거분)

 

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20(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및 같은 법 시행령 11(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거 및 강제처분(매각기증 등)됨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간 내에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4. 4. 2. ~ 4. 26.

공고대상 도로자전거거치대공공시설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 (2024년 3월 수거분)

공고수량 : 28

강제처분 일시 : 2024년 4월 29일 이후

보관장소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서대문구 연희동 188-47)

 ※  자활센터 리모델링 중으로 보관장소 방문 전 반드시 사전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서대문구청 도로과 (TEL: 330-1906)

 

2024. 4.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직인생략)



 

'수거 위치' 및 '자전거 종류'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엑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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