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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24 - 599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

2. 공 고 기 간 : 2024. 4. 2. 2024. 4. 16.(14일간)

3.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호 외 1)

5.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4. 10. 16. 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기한내에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소명기한내에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공고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세무238세금1

(02-330-1235)으로 연락바랍니다.

 

2024. 4.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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