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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 - 591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부당이득환수)  공시송달 공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0조 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6조 규정 위반 가맹점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환수) 통지하였으나, 주소·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4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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