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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24-589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7조의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33조 및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2. 공 고 기 간 : 2024. 4. 2. ∼ 2024. 4. 16.(14일간)

3. 공 고 방 법 우리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 고 대 상 붙임(박** 외 6)

5. 공시송달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7조의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귀하의 체납정보를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7조의31항 단서에 따른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4. 10. 16.까지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명기한 내에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공고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세무2과 세외수입팀

(☎ 02-330-1353)으로 연락바랍니다.

 

2024. 4.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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