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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667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2. ~ 12. 6. (14일간)

 

3. 공고대상 : 주식회사 플레**(585***) 8

 

4.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24조의22항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 처리조작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를 임시 운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사유로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를 임의 운행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2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2 및 같은 법 제81조제7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330-164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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