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4-1538호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7구역)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7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서대문구 공고 제2024-28호(2024.1.10)]을 실시하였으나, 2024년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2024.9.9)에서 심의결과 “수정가결”되었으며 당초 주민공람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차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지정된 공람장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공람기간 : 2024. 10. 30. ~ 2024. 11. 14
□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330~1945), 가재울7구역 조합사무실(☎303~6738)
□ 공람사유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결과 반영 등에 의한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가재울7구역) 변경(안) 재공람
□ 공람내용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사항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 다만,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변경결정 고시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