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서대문구 공고 제 2024-1561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서대문구청장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