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4.10.30. ~ 2024.11.14.(15일간)
나. 공고 방법: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고 대상 및 내용:‘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