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2024년 9월 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 2024-127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거 우리구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 공시제목 :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
○ 기 준 일 : 2024. 9. 30. 현재
○ 공시대상 : 관내 등록 결혼중개업소 3개소(국내 3, 국제 0)
○ 공시내용
가. 결혼중개업체 등록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나.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현황: 처분일자 및 처분내용
○ 공시방법 : 서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