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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2024년 9월 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 2024-12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거 우리구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 공시제목 :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

○ 기 준 일 : 2024. 9. 30. 현재

○ 공시대상 : 관내 등록 결혼중개업소 3개소(국내 3, 국제 0)

○ 공시내용

가. 결혼중개업체 등록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나.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현황: 처분일자 및 처분내용

○ 공시방법 : 서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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