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1대1) 제공기관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807호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그룹형 1:1) 제공기관 지정 공모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서대문구청장
▣ 지정 대상: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기관 2개소
(1개소 단독 신청 시에도 심사 결과 평균 점수 80점 이상인 경우 제공기관으로 지정)
▣ 지정 주체:서대문구청장
▣ 지정 기간:제공기관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신청 자격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서 접수
○ 신청 기간:2024. 5. 20.(월) ~ 2024. 5. 31.(금)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제출 서류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29호] 1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서식 30호] 1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서식 31호] 1부.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붙임2 소방시설 기준, 붙임3 시설 및 인력 기준] 참조
-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비영리민간 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 사업자등록증
- 사업 실적 증빙 서류 1부.
- 인력 기준 충족 증빙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1부.
- 전용 공간 평면도 1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노유자 시설)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방법 : 접수 기한 내 방문 접수
-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5층 (서대문구청제4별관, 사회복지과)
▣ 선정 절차 : 신청 및 접수 → 현장 확인(소방서 협조) → 위원회 심의 및 지정 → 결과 통보
○ 심의위원회 일정 : 2024. 6. 13.(수) 한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 당일 참석하여 사업계획서 PT 발표(10분 이내) 및 질의응답 진행
▣ 선정 결과 통보 및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 2024. 6. 17.(월) 한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경우 등
▣ 행정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 양식 및 시설·인력 기준 등은 붙임 파일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02-330-12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