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서대문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나. 유효기간 : 공개일로부터 1년간(2024.11.8.~2025.11.7.)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라. 명단 세부내역: 붙임 파일 참조
서대문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나. 유효기간 : 공개일로부터 1년간(2024.11.8.~2025.11.7.)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라. 명단 세부내역: 붙임 파일 참조